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시·도가 합동으로 건포류(오징어 진미채, 쥐치포, 명태포 등) 제조·가공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기획 감시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2개소) △유통기한(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8개소) △기타(1개소) 등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