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노조, 학교 측 'CCTV 감시'…서울시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0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 보장등을 요구하며 파업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서울시립대분회는 이날 "학교에서 천막농성 중인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범용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천막농성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천막농성장 뒤편 전농관 건물 옥상 CCTV를 멋대로 조작해 24시간 감시해왔다고 진정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이 CCTV로 노조의 집회와 농성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원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 정문 방향을 향하게 돼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방향을 조작해 천막농성장 쪽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 측이 처음에는 '화재예방용'이라고 했다가 일부 언론에 '천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어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면서 "학교 스스로 노조 감시가 목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인 천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돌려놓은 것"이라며 "해당 CCTV는 학교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조례상 조사관을 지정한 후 3개월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며 "조사 결과, 시립대 측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립대와 서울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