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7000여개 지정 병원에서 별도 비용 부담없이 소아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가능해진다.
폐렴구균 백신은 개인 부담이 가장 큰 예방접종으로 국가 지원 요구가 높았다. 모두 4회에 걸쳐 접종이 필요한 데 1회당 비용이 12만~15만원에 달한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2개월~5세 미만 영유아와 만성질환·면역저하 어린이로, 화이자제약의 ‘프리베나13’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신플로릭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는 예방백신은 13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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