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소위 통상임금 공청회…입장차 커 입법과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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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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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정의‧범위 두고 노사 이견 뚜렷…지원단 '개방조항제도'로 자체해결 제안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소위)’는 10일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복잡한 임금체계를 재편,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수당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 노사 자치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방조항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별‧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노사정소위 지원단 대표로 참석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임금구성 항목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구체적인 해법을 노사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임금체계 표준화 및 통일화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재계 측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의 통상임금 정의를 두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자동차 부품업계에만 13%의 투자 감소와 7516명의 고용 감소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상관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반발했다.

통상임금 정의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에 대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각 구성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 협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근로시간 단축과 노사‧노정 관계 개선 논의도 평행선을 달린 만큼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도출된 보고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노사정소위의 한 관계자는 “서로의 이견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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