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까지 토지정보시스템에(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 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인근 토지나 표준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와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는 다음달 15일 개별 통지된다. 처리과정은 SMS(문자전송)로 전송된다.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음달 30일 결정·고시 이후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실시되며,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올해 7월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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