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약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적극적인 협력 등으로 6․4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 관계자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선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다.

중구선관위와 중구청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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