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와 함께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담당 공무원 11명이 참여한다. 절차비용은 전액 무료다. 매달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운영되며 오는 14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서초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