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부동산 분쟁조정위 설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와 함께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담당 공무원 11명이 참여한다.

절차비용은 전액 무료다.

매달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운영되며 오는 14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서초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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