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1일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42)와 박모씨(45)에 대해 실질심사를 가진 후 이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박씨의 기각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박씨는 지난 10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지역 주민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 경주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