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후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서식이나 토지정보과 및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이 원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 소유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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