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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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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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6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중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 자동차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동체납 징수팀을 구성해 체납차량의 이동경로와 사용본거지를 추적, 영치시스템차량을 이용해 새벽출장과 상시출장을 연중 실시,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과태료의 발생 억제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을 우편 발송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연중 수차례의 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부 독촉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7일부터「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자동차손해배장법에 따라 자동차(이륜차)를 보유하면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며, 말소등록(폐지신고) 또는 명의 이전까지 미가입 기간 없이 계속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만기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 이전에 보험갱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최고 90만원까지, 이륜차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이후 과태료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60개월 까지 부과되므로 가입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보험가입이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과태료담당(☎606-7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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