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27곳에서 판매중인 가금류에 대해 AI 간이킷트검사를 실시하는 임상 예찰활동을 벌인다.
또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과 축산차량 등록(GPS장착) 등 방역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상설, 비상설, 5일장 내 가축판매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매월 마지막 이틀간을 전통시장 소독의 날로 지정, 소독을 실시한다.
조류 집단폐사나 가축질병 의심축이 발견되면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031-8008-6413) 또는 시ㆍ군(☎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연구소는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된 AI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34선이 신고됐으며, 이중 28건이 AI로 판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