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19.6억 과태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523건) 대비 31.7% 감소한 수준이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 과태료 1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여혐의도 6건 적발했다. 국토부의 정밀조사에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해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4건(50명)이다.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 1건(2명)이 적발됐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가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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