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150억원이며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aT 관할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지원금리는 연 3.0%, 대출기간은 1년, 업체별 한도는 20억원이다.
자금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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