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 공범' 김원홍,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방어할 기회없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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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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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자신과 최태원 회장 형제의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방어의 기회가 없었고 다퉈볼 기회도 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펀드 출현 동기나 송금 경위, 자금거래의 실질 및 공모과정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됐다"며 "펀드 출현과 송금이 이뤄진 과정 등은 모두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65억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는 15억 관련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자금의 이동 흐름을 봤을 때 15억도 유죄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대량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태원 회장 형제 등과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판결 받았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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