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6일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법정주의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