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표준계약서는 여행사와 고객이 사전 합의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관광상품 내 쇼핑 일정과 추가 요금 부담(일명 옵션관광)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쇼핑 장소의 명칭과 위치, 최장 체류시간, 주요 상품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없는 쇼핑이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광이 끝난 후부터 한 달 이내에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행된 '여유법'에 따라 국내외 관광상품 내 쇼핑 일정을 넣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일명 옵션투어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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