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경쟁 제한한 삼육학원·총판협의회 '제재'

  • '삼육두유' 제품의 판매가격 강제 결정…총판 따르도록 지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격경쟁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협의회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두유'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총 22개 총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삼육학원은 삼육식품 본사로 학교운영을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삼육식품을 경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의 판매가격과 마진을 정하고 총판에 배포했다. 이에 총판들은 배포 받은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와 할인단가를 준수하면서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도 동일한 단가표를 기준해 산정했다.

또 총판협의회는 2011년 5월 1일 정관개정 후 소속 총판에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토록 강제해왔다. 때문에 중앙납품·인터넷·카탈로그 판매 등의 영업활동은 금지됐다.

아울러 삼육식품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 및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해왔다.

특히 삼육식품 본사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와 인터넷 판매를 이유로 유통경로를 추적 후 의뢰처에 제품출처를 통보했다.

신규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사건은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시정조치를 통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에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도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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