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안행부 국장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의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특히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봉급의 80%(연봉 월액의 70%)가 지급되는 등 보수의 일부도 보전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50%(연봉 월액의 40%)가 지급된다. 따라서 송영철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20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해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4명이 숨지고 174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38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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