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은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30여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가 이날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 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조치한 바 이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이 사고 당시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작업이 끝나면 사고 당시 상황을 추론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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