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타기관 조사대상 中企…관세조사는 '부담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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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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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정책 배려'

  • 중소기업 관세조사 기간 20일→10일 단축 요청…백 청장, 긍정적 검토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시기를 연기하는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정책 배려가 검토된다. 또 수입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수입가격 공개대상 확대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업 체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백운찬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세수확보·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올해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을 보고 받았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성실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관세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것으로 요청했다.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적 배려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해외 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수입품의 가격거품 제거의 다양한 정책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책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채널도 구축할 것을 거론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기재부·공정위 등 정부부처 및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입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수입가격 공개대상 확대, 병행수입품 AS 센터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관세청이 미래부(우정본부)와 협력을 통해 현재 외국 간에 직접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로 반입 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물류 환적(換積)절차 개발에 대해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학계·연구기관 대표들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관, 검역소, 항공사, 공항공사 등 공항‧항만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행자 관련정보를 통합한 ‘해외여행 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조기 구축을 주문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자문 받은 내용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백 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에 앞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소통·공유 코너’를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 별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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