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새법안 마련 논란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 연방정부가 통신망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서비스업체들에 대해 인터넷망 이용료를 재량껏 차별화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정보통신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대량의 데이터 소통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통신사의 고속 및 전용라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의 통과로 소규모 컨텐츠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미 하원 정보통신위원회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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