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위한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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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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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 및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통신 6개사,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KAIT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 공동대응 협약 및 자정결의를 진행하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 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및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사와 KAIT가 협력을 통해 운영한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3가지 유형이다.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위해서는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실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유통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별로 해당 유통점에 자율제재 조치를 한 후 재발방지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 6개사와 KAIT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달중 허위과장 광고 시장정화 캠페인을 전국 주요 6개 권역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유통점 교육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업계 자율적인 유통시장 건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의 운영은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는 물론, 유통점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건전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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