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구는 지난 7일부터 1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폐차 절차를 진행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된다. 문의는 남구 교통행정과(☎ 880-4536, 4542)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인천 남구 학익4구역 시공사, 금강주택인천 남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자동차 #인천 남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