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유차량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NGO환경단체와 합동으로 4차례에 걸쳐 축석고개, 송추길 등 언덕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비디오 촬영 후 매연이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에게 통보, 정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매연 발생차량의 차량번호, 일시, 장소 등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신고해도 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경유차량 #단속 #배출가스 #의정부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