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광주지법은 검찰이 선원들을 오는 15일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목포지원으로 기소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 운영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의 경우 피의자들이 유기치사죄로만 기소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서 형사합의부에서 맡아야 한다.
그러나 목포지원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형사합의부는 1개 재판부인데다 법정이 다소 협소해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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