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법원, 세월호 재판 준비…중계방송 검토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법원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의 검찰 기소 시기에 맞춰 재판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광주지법은 검찰이 선원들을 오는 15일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목포지원으로 기소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 운영과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의 경우 피의자들이 유기치사죄로만 기소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서 형사합의부에서 맡아야 한다.

그러나 목포지원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형사합의부는 1개 재판부인데다 법정이 다소 협소해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은 또 대다수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 안산지역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해 목포지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중계방송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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