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위기순간 승객과 부상 동료 외면한 승조원 살인죄 적용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14 0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구조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부상한 동료도 놔둔 채 빠져나간 승조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기관실 선원들로부터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때 조리원 2명이 3층 통로에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쳤고, 이를 보고도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해당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1등 항해사와 기관사 등 2∼3명이 포함된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구명보트에 오른 기관실 선원들은 해경에 선내 부상자 존재 사실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상 조리원 2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합수부는 앞서 이준석(69)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부는 15일 이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