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중지처분

광주 제2순환도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광주시가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과 별도로 14일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문가 자문 등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월24일 보조금(재정지원금) 중지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3월11일 청문절차를 거쳐 중지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00년 순환도로투자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MRG)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순환도로투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려 이자율을 인상하고 상환 계획을 변경해 2003∼2012년 1401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해 민간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시는 보조금을 차입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은 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의 자본금(2012년 말 현재 543억)과 차입금(267억)이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927억)가 소멸할 때까지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로 맥쿼리 측은 중지처분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별도의 시 재정지원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확정이 되는 대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공익처분 조항을 내걸어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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