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면도로 한쪽면 주차장 조성

  • - 양방향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시내 이면도로 중 도로 폭이 6~8m 미만의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쪽 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한쪽 면 주차장 조성 사업은 양쪽 주차로 차량 소통이 어려운 이면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긴급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한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과 관할 경찰서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는 대상지로 정해진 도로 한쪽 차선에 백색 실선의 주차장을, 반대 차선에는 황색 실선의 주차 금지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59개 노선 3721면의 한쪽 면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종남 교통행정담당은 “앞으로 도심 이면도로의 양쪽 주차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시설 확보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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