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이런 뿌리산업을 영위하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업으로,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IT융합 공정혁신 지원(도금분야) ▲시험분석(성능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지원 등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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