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저축은행은 모아·신한·아주·예나래·키움·페퍼·SC스탠다드·한국투자 등 8곳이다.
지원 대상은 동일세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세월호 피해자 유족 중 근로자이며 피해자 유족 개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5.5%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00% 보증하는 방식으로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1%다.
취급 저축은행 점포 위치 등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