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책위는 "A씨는 지난 2~5월 3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비방하는 음해성 전단지를 조간신문에 끼워 배포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는 "지난 15일 '구리시 뉴타운사업 관련 의혹', '구리월드디자인시터 관련 의혹 2조2000억원, 물거품'이란 제목으로 박 후보가 시장 재임 시 추진한 사업을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호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A씨가 배포한 호소문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오로지 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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