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00만원 확정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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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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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박영순(67) 구리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과 전광판 광고 운동을 하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었다고 본다"며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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