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법원, 동료 살인한 건설사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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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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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쿠웨이트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 직원을 살해한 건설사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이 쿠웨이트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쿠웨이트 주재 한국 대사관이 밝혔다.

쿠웨이트 법원은 1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직원은 작년 12월14일 쿠웨이트 공사현장 숙소에서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말다툼을 벌였다가 화해했으나,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쿠웨이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쿠웨이트에서 살인죄는 1심에서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2심,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다소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변호인을 상대로 항소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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