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식량작물에 첫 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9 1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식품부,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대상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결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열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센터가 지난해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한우·송아지 품목에 첫 발동됐다"며 "올해는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첫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월안에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