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열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센터가 지난해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6월안에 선정된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WTO 농업협정에 의해 정해진 보조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단가 및 예산 소요액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경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축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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