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보다 비싼 전세’ 중개수수료 개편...공인중개사 마찰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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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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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율 및 최고액 구간, 오피스텔 수수료율 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살 때보다 전세로 들어갈 때 더 비싼 중개수수료를 치르는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어서 공인중개사들의 적잖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2000년 개편 이후 14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세가격이 3억~6억원 선을 주택을 구할 때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매입 할 때보다 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가 생기는 등 불합리한 점도 개선 사항으로 꼽혀왔다.

지자체들도 그동안 지역 민심 유도에 능한 공인중개사와의 마찰을 우려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중개수수료 개편에 소극적이었단 게 국토부 판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 모두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이상일 과장은 “14년간 변화가 없던 중개수수료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무조건 현재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만들어서 조율하는 등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편 방안으로는 우선 전셋값 급등에 따라 발생한 매매와 임대차 거래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 해소가 지목된다.

서울은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

이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0.8%)는 주택 매매(0.4%)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허점이 있다는 게 국토부 평가다. 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 가격대 전세 주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14년 동안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거래액 구간 자체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주택으로 쓰이지만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택인데도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는 8만2000여명으로 이중 99% 이상이 개인업소로 생업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별 집단별로 공인중개사를 만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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