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또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전체 비용 파악이 쉽게하고 검색 기능도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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