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새누리당 성완종 (새누리당 ·서산·태안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목)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성완종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했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관련기사대법, "보험계약 때 '의료사고 무보상'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 #상고고 #서산 #성완종 #태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