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상가 분양가 ‘천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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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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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상가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고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아파트 상가 분양자 모집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도해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하지만 LH공사가 최근 '최고가 공개입찰' 방식을 택하면서 당초 예정공급가(사실상 최저가) 보다 최고 4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고 있어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LH가 분양한 세종시 1-1생활권과 1-10생활권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10평형 미만의 낙찰 가격이 ‘평당 1억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LH의 상가 실 분양가가 예정가보다 5배 가까이 높게 낙찰되고 있는 가운데 LH가 '아파트세대 대비 상가공급 검토기준(안)'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LH의 '아파트세대 대비 상가공급 검토기준(안)'에는 수도권은 1000세대당 10호실, 지방대도시는 9호실, 그리고 지방소도시(시·군)은 7호실을 갖추도록 돼 있으며 1000세대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초과 300세대 당 1개의 상가를 추가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이 단지에는 최소 9개의 상가를 배치해야 함에도 LH는 8개만 배치했다.

더욱이 LH는 설계당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지방소도시(군)로 구분해 상가공급 호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에 최고점을 찍은 '평당 1억 상가'는 자신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의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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