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6일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인수(60) 전 이사장를 구속 수감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 액수는 2억 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관련기사검찰, '2억 횡령' 이인수 해운조합 전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 #이인수 #해운비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