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을 대상대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대문의 영세상인 171명에 283회, 총 12억9100만원을 빌려주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연이율은 현행 39% 수준이지만, 오씨 등은 136∼225%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