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규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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