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사 등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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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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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와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씨(36)와 목사 구모씨(48)에게도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2년 4월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고 그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목사는 박씨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 목사는 오 목사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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