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주식거래세 면제 표류… 증권사 울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4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야 이견 커 국회 통과 불투명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증권업계 기대가 컸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세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계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6~7월 중점처리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2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국민연금과 우본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동발의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포함됐다. 이듬해 4월에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학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까지 공적자금으로 인정돼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다가 이듬해 법이 개정돼 거래세를 내게 됐다. 2010년 9월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4177억원 증권거래세를 냈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위원들은 "조세확보를 위해 과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부와 여·야 모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위가 세월호 참사 대책과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와 같은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안은 후순위로 밀린 상태다.

여기에 이낙연 전 의원이 전남도지사에 당선됐고 이날 정성호 의원이 기재위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법안을 국회 표결까지 밀고 갈 '동력'을 잃은 셈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기관투자자에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후 차익거래 시장에서 국내 기관은 빠지고 외국계 기관만 참여하고 있다"며 "단, 특정 기관에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