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통보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오늘이나 26일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 72명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은 17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결하면서 72명의 전임자를 내달 3일까지 복귀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강원과 제주교육청은 전교조의 항소로 법원 판단을 더 기다리기로 결정하면서 교육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복귀명령을 늦출 전망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교육감이 공석으로 이재정 당선인이 1일 취임한 이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 당선인은 법원의 확정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등 법외노조 통보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방침을 결의하고 2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교사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조퇴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해 대거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2300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이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퇴투쟁은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도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조퇴를 쓰는 것이 수업을 팽개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당기고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달 2일에는 교사시국선언,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일 예정으로 교육계의 갈등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