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까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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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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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되받는 체당금 제도는 앞서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실시됐다

가령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83%인 22만1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게되면 체당금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달리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또 지금까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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