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연비 재검증 결과 사전 유출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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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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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에 차량 연비 재검증 조사 결과를 미리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현대 싼타페, 쌍용 코란도 스포츠 모델에 대한 연비 재검증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연비 관련 정책 방향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는 의혹을 샀다.

유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 차량 연비가 국토부의 재검증에서도 실제보다 부풀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자체 경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도적인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측은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오후 재검증 결과가 논의될 '업체 관계자 회의'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실무 담당자 1인에게 업무소홀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관계부처 회의 결과 이견사항을 통보받고도 회의를 취소하지 않아 재조사 결과가 업계에 전달,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한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에 대해 지난 19일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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