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월1일부터 폭력사범 벌금 2배 ↑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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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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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7월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년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폭력 사건에 대한 벌금 구형량을 대폭 강화하는내용의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995년 벌금 기준이 마련된 이후 거의 20년만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검찰은 기존보다 약 2배 정도의 벌금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35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행 동기를 3단계(참작·보통·비난 동기)로 나누고 다시 폭행의 정도를 3단계(경미·보통·중한 폭행)로 나눠 총 9개의 유형에 따라 벌금의 상·하한을 정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면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벌금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되려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

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온몸을 수십회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이라면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간이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한 폭행), 50만원(보통),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액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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