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내달부터 관세0% 유럽중형차·명품안경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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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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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발효 4년차, 관세철폐·관세인하품목 추가 확대

  •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국 간 3년 철폐 품목 '무세화'

한-EU FTA에 따라 7월 1일부터 추가 인하되는 양국 간 관세율 사례 [표=관세청]


-내달부터 EU산 중·대형 자동차 등 관세 추가 철폐·인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철폐품목과 관세인하품목이 더욱 늘어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4년차인 7월 1일부터 양국 간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된다. 또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이번 관세철폐·인하는 한-EU FTA 발효 당시 한국의 81.7% 품목과 EU의 94% 품목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품목 중 일부가 추가로 개방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소형 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단, 쌀 관련 제품 등 양허 제외 물품과 현행 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EU산 1500cc 초과 승용차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15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는 4.0%에서 2.6%로 관세가 내려간다.

기존 5%를 물던 위스키와 1.6%의 스티렌 중합체도 관세가 철폐된다. 냉동삼겹살은 18.1%에서 15.9%, 냉동목살은 12.5%에서 8.31%로 관세율이 인하 적용된다.

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3년 철폐 품목이던 우리 수출물품 282개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EU 민감품목 분류인 5년 철폐 품목이던 26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1500cc 초과 승용차를 예로 들면 2% 관세율을 적용받던 기존과 달리 내년 6월 말까지 관세가 철폐된다. 1500cc 이하의 경우는 기존 6.6%에서 3.3%로 인하된다.

1.1%와 2%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타이어·볼베어링은 0%다. TV는 기존 7.0%에서 4.6%, 영상재생용기기는 6.9%에서 4.6%, 라디오수신기기도 7%에서 4.6% 등으로 관세율이 낮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및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 ‘YES FTA(fta.custom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관세청이 제공하는 FTA 활용 관련 종합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FTA'를 통해서도 손쉽게 FTA 특혜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 정보와 FTA 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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