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여성들의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일 최모(41)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5시10경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패스트푸드점 2층 내에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고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모씨(20.여)등 여성3명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사진 7장을 은밀히 촬영한 혐의다. 관련기사 인천중부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송월 다문화 공동체 성금 후원 인천중부경찰서 시민연합회 회원,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짜장면 봉사활동 #성폭력특별법 #인천중부경찰서 #패스트푸드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