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구시소방본부, 윤활유대리점 불법영업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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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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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역 윤활유 판매 대리점들의 불법영업은 대구시소방본부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들 대다수 대리점주는 대구시소방위원회 클린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해 연간 3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관할소방서와 함께 정기적인(분기) 모임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는 결국 관리 감독 소홀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대구 S윤활유 대표는 “소방 안전점검을 받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소방과 관련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다”며 “소방 안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가입을 했다”라고 토로했다.

관할소방서인 대구동부소방서는 일반창고에서 법정위험물인 윤활유를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는 지난 5월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대구동부소방서는 S윤활유 대리점이 대량의 윤활유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일반보관 허용 지정 수량 이상 보관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만 답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구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윤활유 보관 업체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반보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할소방서나 무허가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점검을 실시해 실태를 파악한 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기업 윤활유 대리점 실태(2014년 7월 2일 보도)와 관련, 대부분의 기업이 윤활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험물 저장소 설치 후 영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계약 후 대리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S윤활유의 경우 일반보관 지정 수량 이상의 대량 윤활유를 보관하면서도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S-오일·한국 쉘 등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가 허술해 무허가 불법영업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스스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관리 소홀로 윤활유 대리점의 무허가 불법영업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유사사례가 산재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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